Re: 홍선기법률사무소 사이버 해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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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선기법률사무소 작성일25-08-28 15:52 조회178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홍선기 법률사무소 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사이버 해킹, 스토킹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588-1881 로 연락주시고 상담예약 하시면 변호사님께서 친절히 상담 해주실 것입니다.
가해자나 가해자가 제3자 사칭하고 보낸 문자, SNS, 이메일 메세지를 보내주시면 서초경찰서 3층 사이버 범죄 수사대 특수팀이 분석해서 증거자료제공 받고 재판소송 가능하십니다.
협박성 메시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불안감 유발: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증거 수집 목적: 사안이 불분명하거나 증거 수집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는 메시지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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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선기법률사무소 사이버 해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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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사이버 해킹, 스토킹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588-1881 로 연락주시고 상담예약 하시면 변호사님께서 친절히 상담 해주실 것입니다.
가해자나 가해자가 제3자 사칭하고 보낸 문자, SNS, 이메일 메세지를 보내주시면 서초경찰서 3층 사이버 범죄 수사대 특수팀이 분석해서 증거자료제공 받고 재판소송 가능하십니다.
협박성 메시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불안감 유발: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증거 수집 목적: 사안이 불분명하거나 증거 수집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는 메시지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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